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평일의 경우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TV 판촉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판단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광고시간 제한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 시간대를 더 늘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광고 금지 시간대에 추가한 셈이다.
주말·공휴일의 광고 금지 시간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오전 7시~오후 10시로 같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일과 주말·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고, 밤·새벽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과도한 대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방송을 통해 쉽게 대부업 광고를 접하고 있다”며 “금지시간을 늘려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양승조·전병헌·유승희·권은희·김관영·김승남·정호준·최원식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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