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해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실무회의는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민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개최됐다.
이에 4개 유관기관은 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참석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시행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유사수신 행위에 효율적 단속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중점 단속 대상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사수신 근절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할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례회의, 필요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유사수신 금융범죄 급증이나 신종수법 출현 시,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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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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