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5일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근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를 하거나, 비공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코인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는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라고 과장·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또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이나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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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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