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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투자하시죠” 불법 유사수신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코인에 투자하시죠” 불법 유사수신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등록 2015.11.05 12:0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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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인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A씨는 B업체로부터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았다. B업체는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며 A씨를 현혹했다. B업체는 향후 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데다가,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면서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및 수익금도 안전하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근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를 하거나, 비공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코인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는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라고 과장·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또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이나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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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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