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값비싼 순정 부품을 대신할 대체 부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대체부품으로 인증 받아 출시된 제품은 지금껏 2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자동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업체는 대체 부품이 자동차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음달 말까지 출시된다. 내년 말부터는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체 부품의 상품 품질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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