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 질병 발생 불안 등 배상 적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이 시민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단체는 폭스바겐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했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 9만2247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
또한 헌법 35조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과대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폭스바겐의 속임수로 거의 매일 폭스바겐이 판매한 차량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 디젤 배기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