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1536명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1주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집단 소송 참여자의 급증은 폭스바겐이 최근 북미 고객에게만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면서 국내 고객 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만든 한미 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해 미국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소송을 제기한 폭스바겐 소유자들은 지난달 20일 미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현지 법원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글로벌 송무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함께 폴크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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