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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호주 로이힐 공사 하청업체에 511억 피소

[단독]삼성물산, 호주 로이힐 공사 하청업체에 511억 피소

등록 2015.11.19 17:14

수정 2015.11.19 17:19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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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 오록-삼성, 계약금 2억 달러···전체 공사비의 3.45% 수준

삼성물산 사옥. 사진=삼성물산 제공.삼성물산 사옥. 사진=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이 하청업체 랭 오록(Laing O'Rourke)으로부터 4400만 달러(511억544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랭 오록은 영국회사로 로이힐 개발사업의 항만 패키지 중 야적장 설비와 부두 건설, 일부 플랜트 공사를 담당했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월 초 하청업체 랭 오록과 계약을 해지하고 호주 퀸즐랜드주에 본사를 둔 굿라인과 중공업회사인 서브맥(Civmec)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랭 오록은 그간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랭 오록과 삼성과의 계약금액은 2억달러로 삼성이 담당한 전체 공사금액 58억 달러의 3.45% 수준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발주처가 아닌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철도공사를 담당한 NRW홀딩스(NRW Holdings)와도 공사대금 정산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해보상금으로 3000만 호주달러(245억원)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로이힐 개발사업은 연간 5500만톤의 철광석 처리 플랜트, 광산에서 항만까지 철도 340㎞, 선석 2개와 야적장 등을 갖춘 항만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애초 지난 9월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또 한 달의 유예기간인 10월까지도 공사를 끝내지 못해 하루 200만 호주달러(약 16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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