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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씨앤에프 분할 재상장 이후 가치 ‘급락’

현대씨앤에프 분할 재상장 이후 가치 ‘급락’

등록 2015.11.20 17:52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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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재상장 기업 8곳···4곳 승인
인적분할 전 시총比 19.4% 감소
“재상장 심사 시 안정성 높이 평가”

지난 10월 인적분할에 성공한 현대씨앤에프가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이후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는 총 8개의 기업이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중 상장 승인이 떨어진 기업은 심텍, 에이텍티앤, 쿠첸, 현대씨앤에프 등 4개다.

일반적으로 재상장 이후 해당 기업의 가치 평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적분할 이전 기존 상장사의 시가총액과 이후에 신규 상장사와의 합산 시가총액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 현대씨앤에프는 현대종합상사(현대상사)에서 신사업·브랜드 사업 부문이 분리된 회사다. 현대상사의 기존 주식수 1주당 0.4075646 비율로 현대씨앤에프와 인적분할됐다.

현대상사는 지난 10월23일 인적분할이 진행된 첫 날 4332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현대씨앤에프는 3535억6700만원의 시총을 기록했다. 두 기업의 시총 합산액은 7868억1600만원이다. 분할 전인 9월24일 현대상사의 시가총액이 8250억86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382억7000만원(4%) 줄어든 것이다.

재상장 첫 날부터 줄어든 시가총액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날인 11월19일을 기준으로 현대상사 3975억3000만원, 현대씨앤에프 2671억1000만원으로 총 6646억4000만원으로 약 19.4%나 줄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재상장은 기존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회사를 신규 상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상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지만 신규 상장과는 달리 안정성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재상장 심사에서 상장승인 절차까지 가지 못한 기업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무산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측에서 승인을 했지만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끼리 견해가 충돌하면서 중단된 경우가 있다.

거래소 측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재상장 심사 통과율은 거의 100%라고 전했다. 상장 이후에 문제없이 운영되던 기존 상장 법인이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요건은 물론 질적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분할 재상장의 경우 최근 3~4년 사이에 인적분할에 따른 재상장 말고 상장폐지 등을 겪고 재상장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기업인 원익IPS가 재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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