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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제활성화법 이번 국회 일괄처리 합의

당정청, 경제활성화법 이번 국회 일괄처리 합의

등록 2015.11.22 19:28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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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법은 노동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말한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일정이 합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쌓여있는 반면 처리 속도는 더딘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은 매우 시급한 법인데도 3년간 국회에 묶여 있다”며 이번 국회에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2일)까지 처리한다는 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야당의 조건반사적인 반대로 국회 통과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힘들다”며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예산안에 대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선심성 복지 사업과 노동개혁을 통한 근본적 처방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박 원순 시장의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당정청이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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