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는 기존 민원 평가제고를 대신해 도입되는 제도로 금감원이 직접 대형사 및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소보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진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총 8개 소비자단체의 대표를 초청해 열린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민원이 과도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 원장은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제기 과정에서 과도한 행위를 하는 악의적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자동차 보험 관련 심사 없이 계약인수를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맞춤형 교육이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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