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연비 허위, 과장광고 신고가 들어와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저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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