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퀀텀·세종·K모바일에 통과사실 통보
적격심사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들 법인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본게임이 시작됐다. 미래부는 이들 법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 내년 1월 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신청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이 평가된다. 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 등은 본심사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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