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의 경우 예금과 유사한 성격에 뛰고 있어 이를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금보험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증권금융 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험 대상 포함에 따라 각각 1조1477억원과 1조3700억원의 자금이 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도록했다.
이밖에 예금보험료의 청구권과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일화 됐으며, 파산배당과 관련해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이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증권금융 예수금의 예금보험 포함은 공포즉시 시행되며,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험 추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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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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