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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등록 2015.12.01 14:02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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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올해 일몰이 되는 예탁금 비과세에 여야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기관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 후 이들 기관의 3000만원 한도 예금에 대해 내년부터는 5%, 후년부터는 9%의 세금을 부과해 조세수입을 늘릴 예정이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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