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가 특정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달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지난 4월 8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예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명 ‘JYJ’법으로 불렸다.
이는 그룹 JYJ가 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노래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JYJ는 지난 2009년 동방신기 탈퇴 이후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와 갑질의 횡포로 인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방송사가 이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말인 즉슨,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확정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누군가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를 나와 그룹 JYJ로 별도의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김재중과 박유천은 지난 3월과 8월 각각 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김준수는 현재 일본 등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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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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