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보호예수에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상장규정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성사되려면 신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신 전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보호예수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이처럼 호텔롯데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득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호텔롯데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10조원으로 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면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텔롯데는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초·중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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