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논의 재개해 조속히 통과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날 전경련은 “국세청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11개 세목 중 지방소득세, 특히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조정하자는 것이라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세무조사 부담 급증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세정혼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지자체의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금도 지자체는 취득세·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지방세 독립세화를 추진했던 2013년 말에 이미 고민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당시에는 지방재정 확충에만 골몰해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곧 19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임기만료와 동시에 지금의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된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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