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DSR 80%넘으면 은행서 집중관리
정부 “DSR, 대출 거절지표 아니다” 못박아
14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DSR은 DTI보다 강화된 개념으로 그간 DTI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위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해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DSR이 80%를 넘는 대출자에 대해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을 통해 조기경보대상 등에 포함해 은행 스스로 차주 신용상태를 점검, 차주와의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한 상환부담 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SR지표의 도입으로 대출의 규모를 제한하는 등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출규모 제한 등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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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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