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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청구공사 회계의혹 명확히 밝혀낸다

금융당국, 미청구공사 회계의혹 명확히 밝혀낸다

등록 2015.12.23 14:03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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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대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 선정비금융자산 가치평가 관련 공시 등도 포함
테마감리 비중은 30%→ 50%로 확대키로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에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올해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사전예방적 회계감독과 감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년도에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선정한 테마감리 회계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통·비유통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심사·조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기획점검)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내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에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이 포함됐다.
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거나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기공사를 수주한 A사는 공사가 50%진행돼 발주처에 이 대금만큼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해 차액인 30%를 미청구 공사로 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장가치 평가와 관련된 공시도 포함됐다. 유가·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지만 이를 취득원가로 과대평가 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도 테마감리 중 하나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한계 기업 등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유동성 비율을 높이려는 유인이 존재해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테마감리 분야에 포함됐다.

박희춘 금감원 심의위원은 “테마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5월 기준서 등을 기초로 4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시 참고할 점검표를 마련하고, 6월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7월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테마감리 비중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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