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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논란’ 롯데마트 정식조사 착수

공정위, ‘갑질 논란’ 롯데마트 정식조사 착수

등록 2016.01.12 09:4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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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마트 삼겹살 단가 후려치기 논란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정 롯데마트가 거부해 공정위로 사건 넘어가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조사를 받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겹살 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 업체는 롯데마트에 3년 동안 돼지고기를 납품했지만 롯데마트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1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로는 삼겹살 1㎏을 1만4500원에 납품했지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 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삼겹살을 납품했다는 설명이다. 즉 롯데마트에는 다른 거래처 가격보다 30∼50% 깎인 가격에 삼겹살을 제공한 것.

또 롯데마트가 ㎏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단 700원만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으며 당시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를 행사 후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롯데마트 측은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결정된 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롯데마트 외에도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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