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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가입자당 280원 불인정 판결은 당연, 케이블 전송료 적용해야”

케이블 “가입자당 280원 불인정 판결은 당연, 케이블 전송료 적용해야”

등록 2016.01.13 18:28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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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료가 190원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대해 케이블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가 재전송되면서 발생하는 지상파의 부당 이득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지상파와 남인천방송 등 지역 케이블TV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개별 케이블업체들이 지상파에 가입자당 190원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TV 각사는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상파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한 댓가로 지상파에 수억원 정도를 배상하게 됐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사(SO)모임인 SO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가입자당 280원의 사용료를 요구한 지상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은 가입자당 280원을 재송신의 통상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190원으로 산정,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일방적인 재송신료를 요구한 지상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O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케이블의 지상파 송출을 통한 이익 기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되면서 지상파가 이익을 보는데 이에 대한 대가, 즉 ‘케이블 전송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 지난해 9월 울산지법의 경우 케이블 재전송에 의한 지상파의 부당 이득을 인정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지상파 저작권료와 케이블의 전송료를 상계하면 보다 합리적인 재송신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감정이나 경제분석을 통해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송신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SO는 전송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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