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범키가 유죄 판결 관련, 소속사 브랜뉴 뮤직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2일 범키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범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소속사 브랜뉴뮤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브랜뉴뮤직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한결같이 범키의 주장을 믿어왔다.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받고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키의 정규앨범은 예정대로 발표된다"라며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낀 소회와 감정을 고백하는 곡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항소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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