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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등록 2016.01.28 13:2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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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노량진역 일대 건축물 높이 등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량진역을 낀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시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역세권 주변에서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해선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 계획으로만 관리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변에는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보행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결정안도 통과됐다.

위원회에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시는 디자인·출판 업종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공공임대공간 제공 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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