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 전 부사장에 대해 2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5000만원은 몰수를 선고했고 압수되지 않은 금액 1억9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했다.
시대복 전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2010년 경) 아파트 조경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경업체 D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에도 검찰 수사비 보전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와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