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위해 마련소규모 자산운용사 제외 全 금융기관 참여진웅섭 “운영협약,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 가교 역할 할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와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325개 금융기관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별 가입협약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생보사, 손보사, 보증기관, 증권사는 모든 기관이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경우 총 98개사중 59개사(60.2%)만 운영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협약가입에 적극 동참해준 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 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과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경영 애로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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