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첫 심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수창 법무법인 양현 변호사은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계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해 모든 질의응답을 소화하며 건제함을 과시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질문을 다 받고 다 답변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여)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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