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이후 오는 8월 시행 예정정부,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 계획
원샷법은 공포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샷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주식 이전·취득 등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사업재편을 돕는 특별법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경영권 승계 시 승인이 거부되고, 승인 이후에도 승계목적이 판명되면 혜택이 취소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달았다.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 유효기간도 3년으로 단축됐다.
산업부는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및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