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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기촉법 18일 처리···거래소 지주회사법·은행법 제외

대부업법·기촉법 18일 처리···거래소 지주회사법·은행법 제외

등록 2016.02.16 18:1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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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처리 합의

대부업 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오는 1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법과 기촉법 및 무쟁점 법안을 오는 18일 정무위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등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 사전에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끝난 법안들만 당일 의결될 예정으로,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은 여야의 이견이 일치되지 않아 통과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부업법과 기촉법이 의결될 경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27.9%로 제한되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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