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계획과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쟁입찰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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