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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법적 문제 없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법적 문제 없다”

등록 2016.02.17 15:23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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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펀드 추가 조성, CJ헬로비전과도 물밑 작업 중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사진=SK텔레콤 제공.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달 26일로 예정된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와 관련,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속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합병 이후 펀드를 조성,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17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개최된 T개발자포럼에 참석한 이인찬 대표는 “(CJ헬로비전 주주총회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경쟁사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속 비판하고 있다. 방송법 15조2항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경쟁사들은 CJ헬로비전의 실질 경영권자가 SK텔레콤이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3항과 고시 15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 이행행위, 양수계약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주주총회가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가 아니어서 합병 주총이 개최되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번 합병건은 관겨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주주총회가 합병 이행행위라거나 주주총회만으로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 볼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인찬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미디어 산업 활성화 3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합병 후 플랫폼 확대, 뉴미디어 기술 생태계 구축, 고품질 영상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콘텐트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들여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콘텐츠 펀드는 1000억원 외에 또 있다. 오는 3월 초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CJ헬로비전도 같이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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