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철강업·금속제품제조업 등 70개 사업장 대상
이를 위해 도는 올해 3~4월 두 달 동안 조선업·철강업·금속제품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할 것이며,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도민들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이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약자,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은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는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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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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