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목사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전·현직 교회 관계자 수 명을 최근 소환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800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도 모임은 향후 조 목사가 600억원의 선교비용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0억원의 퇴직금 지급 절차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 목사가 2004년부터 5년간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교회 예산에서 600억원을 사용한 것과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검찰은 교회 예산의 사용 절차가 올바르게 지켜졌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전·현직 교회 관계자 소환조사 역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환된 전·현직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 예산의 부정 사용을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금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목사는 2014년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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