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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구조조정 본격화

현대상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구조조정 본격화

등록 2016.03.21 20:01

수정 2016.03.21 22:0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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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22일부터 자율협약 개시 여부 논의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 드림호. 사진=현대상선 제공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 드림호. 사진=현대상선 제공

경영난을 겪던 현대상선이 결국 채권단 측에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21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KDB산업은행을 필두로 한 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때라 채권단은 오는 22일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위한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체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오는 29일까지 자율협약 개시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이란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일종의 선제적 기업 지원책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회생 차원에서 시행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의 주도로 유동화 채권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가 1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쉽게 말해 회사 경영 상태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하지 않고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로 맡기는 셈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개시 여부와 별도로 현대상선이 채권단에 진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 뒤로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채에 대한 상환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유동성 위기 타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이 자율협약 개시에 동의할 경우 현대상선 측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 경영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던 타 기업들의 전례를 살펴보면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일정 기간 이상의 영업실적 흑자 달성과 자체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 채무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적시, 부채비율 감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현대상선이 채권단과 맺은 합의 내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그대로 이행할 경우 자율협약 졸업이 가능하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 신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거한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확정되면 재차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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