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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헬로 합병 동의 심사 강화

방통위, SKT-CJ헬로 합병 동의 심사 강화

등록 2016.03.22 18:31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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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 사무처 대신 심사위를 꾸려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료방송업체 변경 허가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재허가, 변경허가 사전 동의 기본계획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차 중 하나인 사전동의에 대한 안건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부터 진행된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생기는지 여부만을 주로 판별한다. 이후 공정위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면 미래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사전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인수합병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가 22일 의결한 안건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 강화다.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사안 중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처럼 유료방송업체들의 인수합병 혹은 분할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또 심사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은 상임위원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계획 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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