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 원금 및 이자 3개월 유예
채권단은 이날 현대상선(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2일 산업은행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의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은 “자율협약은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협약 개시에 따라 채권단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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