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3월 22일 사업체 3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악취를 포집한 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를 검사 의뢰한 결과, 2개 업체가 오염도 기준치를 넘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해당업체에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향후 기준 초과 재적발 시에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악취 오염도에 적합한 업체는 물론, 상습적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매월 불시에 오염을 측정하여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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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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