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SK케미칼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창원 부회장은 급여로만 10억원을 받았다.
SK케미칼 측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준에 따라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6.03.30 18:52
기자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