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은 징계 수위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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