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꺾기가 규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근거 부족에 따라 꺾기 규제에서 벗어나 왔다.
이번 규제 근거 마련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사유를 축소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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