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은법 개정해 한국형 양적완화 현실화”
총선 승리 후 한은 독립성 논란 논란 벗어야 가능할 듯
지난 7일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24시365공약실천단’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등 53개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같은 법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이나 산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중앙은행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돈을 시장에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행법상 산업은행 채권 등은 한국은행이 인수할 수 없다. 한국은행법 76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인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채권을 정부보증채로 변경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지난 5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는)현행법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도 없고 인수하게 하려면 정부가 보증해줘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같은 더민주의 반박에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며 ‘한국형 양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위클리 CEO 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는)일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법 제·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한국형 양적완화’의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 등 논란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독립된 특별기구로 물가안정을 제1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적완화 등은 한국은행만의 고유 업무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는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국은행 노조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두고 “정치가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며 이는 가능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이 목표의석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점도 ‘한국형 양적완화’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족수의 60%이상(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천파문이후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당 지지율도 점차 낮아지며 목표의석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한국형 양적완화’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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