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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이사장 부부, 법인 돈 횡령···징역형 선고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 법인 돈 횡령···징역형 선고

등록 2016.04.08 20:45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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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김유랑 판사는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모 의료재단 이사장 한모씨와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판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재단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하고 이자를 기소 이전에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했다.

앞서 한씨 부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13년 4월 재단 명의로 8억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마치 재단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처럼 말해 이사 3명으로부터 대출 동의를 얻어냈다.

이후 한씨 부부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같은 날 아파트 주인 A씨에게 이중 일부인 4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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