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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등록 2016.04.12 16:4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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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등을 무료로 시행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해당 인원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을 신규가입 또는 적립이체 할 고객으로 한정된다.

손중권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장은 “종합세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와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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