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감사 결과 17건의 위법, 부당사항, 제도개선 사항 통보폭행사건 직원은 ‘포상감경-사회봉사’로 두단계 감경도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한전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17건의 위법, 부당사항,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고, 모범사례 1건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4년 12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직원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명이 징계감경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전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후 징계양정과 관련 없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한전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의 2011년 이후 한전의 사회봉사 감경 명세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8명이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 받았다.
다른 8명은 포상감경과 사회봉사 감경으로 징계양정 기준보다 두 단계 아래로 감경 받았다. 이 중에는 폭행사건을 일으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 고객보증금 횡령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 자재를 불법매각한 직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입찰업무를 부당처리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이듬해 4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감경 받은 후 11월 승진예정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전에게 징계가 확정된 이후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사후감경해 징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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