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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 심사, 최장기간 아니다”

공정위 “SKT-CJ헬로 심사, 최장기간 아니다”

등록 2016.05.23 16:50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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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소요 심사도 다수, 사안별로 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 역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기업결합 최장 심사기간을 넘겼다는 업계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과거 공정위 방송통신분야 인수합병 심사건 중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있어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심사는 어느덧 6개월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회사의 자료제출 소요기간, 시장 획정, 수평-수직결합 등 기업결합 유형,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사안에 따라 달라 심시가간의 장단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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