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1개 업종 포함 총 8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돼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했다.
이날 동반위는 오는 5월31일 만료되는 음식점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오는 2019년까지 유지된다. 해당되는 음식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도시락 등이다.
권고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의 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중소상인들은 음식점 적합업종 재지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음식업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음식점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음식점 적합업종이 재지정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측은 음식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했었으나 사회적 합의인 만큼 대기업 측은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 외에 은퇴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는 상생아카데미 등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이라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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