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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오너家의 절묘한 주식 증여 타이밍

KCC 오너家의 절묘한 주식 증여 타이밍

등록 2016.05.25 07:37

수정 2016.05.25 14:05

이승재

  기자

정상영 명예회장 KCC건설 지분 전량 증여KCC건설 주가 5월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영업정지 관련 공시 발표 등 악재 지속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KCC건설 지분 전량을 삼남인 정몽열 KCC건설 대표이사에게 증여했다. 증여 시점이 주가 하락세와 맞물릴 뿐 아니라 최근 악재성 공시도 발표돼 절세를 위해 시기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상영 명예회장은 KCC건설 보유주식 전량인 110만7925주를 정몽열 KCC건설 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는 20일 종가 기준 93억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정몽열 사장의 소유주식 수는 641만7017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29.99%로 확대돼 최대주주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증여 시점은 지난 16일이다.

통상적으로 기업 오너일가의 주식 증여는 약세장에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증여세 책정의 경우 증여가 이뤄진 당일의 주가가 아닌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탓이다.

실제로 KCC건설은 지난달 26일 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5월 들어 주가의 하락 폭은 4% 정도다. 최근 영업정지 공시도 발표되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KCC건설은 국내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신규영업이 다음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00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항소심 판결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영업정지 관련 공시가 나온 이후 첫 거래일인 24일에는 장 초반 주가가 전일 대비 3% 넘게 빠지며 약세를 보였다. 이날 종가는 1.11% 상승한 9100원을 기록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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