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월, Y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1년 여 간 경제적 지원 및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B씨 부부의 가정의 파탄을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 법인비용, 법인명의 외제차량 지원, 청담동 고급오피스텔 월세 등 매월 1000만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지원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를 증빙할 만한 상당한 양의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세아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속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난 상황이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SBS ‘자기야’에 출연하는 등 잉꼬부부의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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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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