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역·위생 절차 등 마무리 협의 마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를 모두 끝내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역과 위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부처 장관들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을 합의했다. 이후 식약처 등 정부부처는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2월 삼격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을 합의했으며 이달 초에는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를 중국 정부에 등록했다. 또 지난 17일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를 이끌어냈고 26일에는 통관당국 적용 규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으로 첫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식약처는 수출 업체가 신속하게 수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해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와 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삼계탕 수출은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삼계탕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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