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7개월여전인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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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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