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결핵 환자는 일반 환자와는 달리 특례 제도를 적용받는다. 외래·입원치료 시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됐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 환자가 내야 하는 10%의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결핵 환자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3.2명이다. OECD 1위의 수치로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복지부는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즉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잠복 결핵 환자를 찾아내 미리 치료하는 예방적 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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